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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15-06-01
  • 조회수

    876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444호)]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기관 및 취급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세부기준을 정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