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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소식

[보건복지부] 2017년 제45회 보건의 날 포상 대상자 추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16-11-23
  • 조회수

    203

보건복지부 2017년 제45회 보건의 날 포상 대상자 추천

 

1.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세계보건기구(WHO)는 기구창설 기념일(1949.4.7)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하고, 각 국에서도 보건의 날로 지정, 기념하도록 결의
  ○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4월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 기념하여 왔으며, 2014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정기념일로 명시
□ 목 적
  ○ 제45회 보건의 날(’17.4.7) 및 제69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 유공자 포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도모 및 건강증진의식 분위기 확산·증진​

 

2. 추천일정

 ○ 추천 접수 : 2016. 11. 11(금) ~ 2016. 12. 12(월)까지
  * 제45회 보건의 날 포상계획안 및 숨은 유공자 추천 공고는 홈페이지 게재

 ○ 정부포상인원 안전행정부 협의 : 2017. 1월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2017. 1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및 1차 심사 : 2017. 2월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2차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2017. 2월

 ○ 정부포상대상자 홈페이지 공개 검증 : 2017. 2~3월

 ○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2017. 3월말
 ○ 포상 실시 : 2017. 4. 7​

 

3. 추천대상

 ○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전염병 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개인/기관/단체
 ○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 보건산업진흥, 생명과학, 의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의약품․식품의 개발 및 생산 등 국민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지역사회/학교/직장 등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 활동 및 분위기 확산에 모범적인 개인/기관/단체
 ○ 공중보건 분야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4. 추천기준

 ☞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정부포상업무 지침 기준이므로 기준과 다른 부적격자 추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관에서 사전검토 철저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간 동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 모든 추천은 보건복지부 해당 소관 실별 최종 검증 후 제출 ​

 

5. 추천 구비서류 : 세부내용은 첨부한 안내문 참조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해당자만 작성)

4) 현지 확인서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6) 산재율 조회

 

- 학회 서류 마감일 : 11/23(수)까지

- 제출처 : ksbmb1@ksbmb.or.kr ※ 우리 학회는 추천된 서류를 내부 심사 후 최종 추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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