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생화학분자생물학회입니다.


학회소식

정관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17-12-01
  • 조회수

    243

안녕하십니까. 생화학분자생물학회입니다.

 

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이 2017.11.6자로 정관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 행

변 경

5장 대의원회

5 장 대의원회 제 24 (대의원의 선출 및 구성 )

대의원 5 명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임원 또는 위원장을 역임한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수는 정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5장 대의원회

5 장 대의원회 제 24 (대의원의 선출 및 구성 )

대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임원 또는 위원장, 운영위원을 역임한 정회원 및 당해연도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수는 정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신설)

40(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 한다.

42(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3(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