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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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 및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와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한 학회로서, 사단법인 생화학분자생물학회(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규정은 각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 각종 학술행사의 개최
    2. 학술지, 소식지 등 각종 도서의 간행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4. 학술의 국제 교류와 협력
    5. 학계, 산업계, 연구계, 관계와의 교류와 협력
  2.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의 임대사업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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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

회원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8조 (회원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제6조에 규정한 회원 자격을 갖추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2. 학생회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학생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기관
  5. 명예회원: 생화학, 분자생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현직에서 퇴임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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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11조 (종류와 정수)

  1.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전년도회장 1명
    4. 운영위원장 1명
    5. 이사 16명 (당연직 이사인 회장, 차기회장, 전년도 회장, 운영위원장 포함)
    6. 감사 2명

제12조 (임기)

  1. 회장, 차기회장, 전년도회장,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선임)

  1.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ttee)를 구성하며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차기회장, 이사, 감사는 정회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모든 임원은 총회의 인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5.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다.

제14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는 본회 사업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할 때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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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 회의록 서명)

총회 회의록은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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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의원회

제22조 (대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집약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제23조 (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차기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 및 부회장, 운영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2.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24조 (대의원의 선출 및 구성)

  1. 대의원 후보자는 당해연도 연회비를 포함한 연속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2. 대의원은 당해연도 회장이 임원선거 기간 중 대의원의 추천 및 임원 또는 위원장, 운영위원을 역임한 정회원과 당해연도 운영위원 중에서 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차년도 임기시작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선출은 당해연도 대의원 정수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최대 대의원 수는 정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4. 대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 선출 절차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고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제25조 (대의원회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6조 (대의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1. 회장은 정기회의를 연 1회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대의원회의 회비)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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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사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전년도 회장, 운영위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심의
  4. 표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제30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화상회의나 전화회의에 의해서도 개회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에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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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EMM 및 BMB Reports 학술지 발간 규정

제34조 (학술지 발간 규정)

  1. EMM 및 BMB Reports 발간을 주관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2. 이 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과 기금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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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운영위원회 및 제 위원회

제35조 (운영위원회)

  1.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Executive Board)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6조 (위원회)

업무집행을 위해 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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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산 및 재정)

기본재산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705호 부동산 1채(67 m2, 2009년도 평가액 75,832,040원)가 있으며,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품
  4. 기타 수입

제38조 (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세입세출 예산, 결산)

  1.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까지 사업실적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0조 (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 한다.

제41조 (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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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제42조 (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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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학회통합시의 임원선출방법)

감사와 이사가 매년 반씩 교체되도록 2010년에는 감사 1명과 이사 4명만 선출한다.

제2조 (이사 임기 조정)

2023년 개정된 이사 임기에 따라 2022-2023, 2023-2024, 2024-2025 임기로 선출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를 1년씩 연임하며, 2024년부터 이사 16명(당연직 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3조 (2024년 대의원 선출)

2025년 임기 시작의 대의원 선출은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 후 실시한다.

제4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1년 12월 30일]

[개정 : 2017년 11월 06일]

[개정 : 2023년 08월 08일]

[개정 : 2024년 08월 06일]